
<음주운전 벌금 1년간 걷으면?>
최근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야간 모임이 늘면서 음주운전이 또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2018년 12월 시행된 윤창호 법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지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경미한 부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난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벌금형에 처할 경우 그 규모는 어떻게 될까? 초범이냐 재범이냐에 따라 여러 변수는 있겠지만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은 아래와 같다.
혈중 알콜농도 | 처벌기준 | |
징역형 | 벌금형 | |
0.03이상 ~0.08미만 | 1년이하 징역 | 500만원 |
0.08이상 ~0.2미만 | 1년이상 ~2년이하 | 500~1000만원 |
0.2이상 | 2년이상~5년이하 | 1000~2000만원 |
윤창호 법 이후 강화된 기준이 이 정도이니 2018년 전에는 음주운전자를 위한 나라, 거의 무법지대였다고 할 수 있다. 윤창호 법 이후 연예인 및 유명인들의 음주운전 스캔들이 기사화되는 횟수가 줄어든 것 같다. 이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확실시되는 사회적 분위기인 건 확실하다.
최근 유명인들의 음주운전이 기사화된 것으로 벌금 규모를 가늠해보았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적발되는 사람의 대부분을 초범으로 가정하면 음주운전 1건당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어 국고로 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름 | 적발시점 | 혈중알콜농도 | 음주운전 적발횟수 | 벌금 |
정창욱(요리사) | 2021.5 | 0.167 | 2회 | 1500만원 |
배성우(배우) | 2020.11 | 0.08이상 | 1회 | 700만원 |
호란(가수) | 2016.9 | 0.106 | 3회(ㄷㄷ) | 700만원 |
건당 평균 벌금 부과 금액을 가정하였으니, 1년간 음주운전 적발건수만 확인해보면 된다.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최근 5년 음주운전 단속 현황 통계가 나와있다. 다만 2020년 이후 자료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2-19년을 기준으로 하겠다. 확실히 윤창호 법 발의-시행 시점인 2018~19년 사이에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많이 줄었다.

2019년 기준 음주운전 벌금 집행으로 인한 국가 귀속 수익은 13만 건*500만 원 = 약 6,500억 원이다. 물론 13만 건에는 집행유예, 징역형 금액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90% 이상은 벌금형으로 끝나기 때문이 이 정도 추정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위 법집행으로 징수한 금액의 일부는 꼭 음주운전으로 가족을 잃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지급되는 형태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가장을 잃은 가정은 사실상 경제적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으니.. (10%만 지원한다고 해도 650억 원이나 된다)
코로나로부터 해방되어 일상을 찾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절대로 완화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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