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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

이은해 조현수의 가스라이팅, 1심에서 형량 몇 년이나 받을까?

by 간디히어로 2022.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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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조현수의 가스라이팅 범죄, 중형이 가능할까?

2022년 상반기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이은해, 조현수 아직 1심 재판이 진행도 되지 않은 상태라 섣불리 1심 결과를 예측하는 어렵지만,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몇 년의 형량이 1심에서 선고될지 가늠해 보았다. 가스라이팅으로 한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고 살인까지 이르게 한 이들의 범죄에 대해선 중형으로 다스려야 마땅할 것이다. 

이은해 조현수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1/murder_01.jsp

 

양형위원회

Home > 양형기준 > 시행 중 양형기준 > 살인범죄 양형기준 2009. 4. 24. 의결, 2009. 7. 1. 시행 2011. 3. 21. 수정, 2011. 4. 15. 시행, 2013. 4. 22. 수정, 2013. 5. 15.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살인범죄 양형

sc.scourt.go.kr

법 관련 전문 지식이 없는 내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양형위원회의 살인죄 양형기준 및 사건 관련 보도자료가 전부이다. 우선 지난 5월 4일 아주 중요한 보도자료가 나왔다. 이은해 조현수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직접 살인죄를 적용하여 기소한다는 내용이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65625_35673.html

 

'계곡살인' 이은해에 직접살인죄 적용‥"도피 중 기자회견 준비"

경기 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가 사건 발생 3년만에 직접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을 수사해온 인천지검은 오늘 오늘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

imnews.imbc.com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형사소송절차상, 피고인이 구속상태에서 1심 재판을 시작 시, 최초 2개월간 구속이 가능하며 최대 2회 연장이 가능하기에 사실상, 1심에서 최대 구속 가능 기간은 6개월이다. 이론적으로, 이은해, 조현수는 10월 말~11월까지 구속상태에서 재판 진행이 가능하겠으나 전 국민의 관심사가 쏠린 사건이기에 이르면 8~9월 사이에 1심 재판에 대한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정인이 사건의 피고인 장하영은 1심 재판 시작일(21.1.13)로부터 4개월 뒤에 판결(21.5.14)이 나왔다.)

이은해 조현수 1심 형랑 및 선고일 예상

이은해 조현수 사건 타임라인 
현상수배 시작일 22.3.30
체포일 22.4.16
구속영장 발부일 22.4.19
기소일 22.5.4
기소혐의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
1심 선고(예상)  22.8~9월경

이은해 조현수 가스라이팅 범죄의 일벌백계로 삼아야..

사이다 형량을 기대하며 기소 혐의에 대해서 예상 형량을 유추해보았다. 검찰에서 기소한 혐의는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 총 3개의 죄목인데, 가장 중요한 살인죄에 대한 형량은 아래 표와 같이 5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어있다. 같은 살인이더라도 법리해석에 따라 형량은 천차만별이다. 

이은해, 조현수의 case는 유형3 비난동기 살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비난 동기 살인에 대한 정의 중 금전, 불륜, 조직 이익 목적 살인 중  첫 번째 항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금전, 불륜, 조직이익 목적 살인
    • 재산적 탐욕에 기인한 살인(상속재산 또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 경제적 대가 등 목적의 청부살인
    • 불륜관계 유지를 위해 배우자 살해
    • 조직폭력 집단 간 세력 다툼에 기인한 살인

비난동기 살인의 기본 형량은 20년 이상, 무기이며 감경 요인은 적용될 확률이 낮아 보인다.  오랜 기간에 걸친 계획된 범죄로 인정된다면 가중 요인을 받아 25년의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한다. 두 번째 기소 혐의 살인미수 범죄의 경우에도 비난 동기 살인 형량에 감경 사유를 적용하면 7~10년의 형량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두 개 이상의 기소 혐의가 적용된 경합범은 최대 1/2을 합산하여 산정하기에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3~5년 정도의 형량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세번째 기소 혐의 보험사기와 관련해서는 이은해가 노린 보험 사망금이 8억임을 감안하면 기본 3~6년 사이에서 형량 부과가 가능하며 이 역시 경합범이기에 1/2 합산을 가정하면 1.6~3년의 형량 선고가 가능하다. 

 

이를 종합해보면 살인(25년)+살인미수(3년)+보험사기(2년) = 30년형은 넉넉히 나올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1990년 초반생인 이은해, 조현수는  30년 살고 나와도 겨우 환갑이 넘는 나이기에 개인적으로는 성에 차는 형량은 아니다. 실제로는 더 무거운 중형이 내려지기를 소망한다.  

법원

정인이 사건의 피고인 장하영의 경우 당시 이례적으로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으로 기소되어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켰는데, 이번 이은해, 조현수 case도 직접 살인에 대한 해석을 법원이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요즘 자루 거론되는 일명 가스 라이팅 유형의 범죄에 대한 엄벌 사례가 있어야 재발 방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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