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달>
4월이 건보료 정산, 7월이 국민연금 상한액 개편으로 월급쟁이의 지갑을 털어가는 슬픈 달이라면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뜻깊은 날이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 또는 개인에게 소득에 비례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일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보조금 제도와는 다르다. 지원자격/요건 기준은 매년 조금씩 보장 범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022년 근로장려금 지원 기준: 연간 소득>
근로장려금은 지원에 가장 중요한 소득 산정은 전년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 이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만 신청이 가능하다. 4/28 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을 10~20% 정도 상향을 검토한다고 보도하였다. 윤석열 정부가 이 공약을 이행하여 근로장려금 소득 대상 기준이 20% 인상될 경우 맞벌이 가구 기준 4,560만 원 이하인 가구도 2023년부터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이 구간대에 있는 분들은 꼭 관련 기사를 유심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필요가 있겠다. 나라에서 주는 돈을 굳이 마다할 필요는 없으니..
소득기준(전년 대비 인상금액) | ||
1인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가구 |
2,200만원(200만원 ↑) | 3,200만원(200만원 ↑) | 3,800만원(200만원 ↑) |
https://biz.sbs.co.kr/article/20000060337?division=DAUM
[단독]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소득·재산기준 뜯어고친다
[앵커]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과 재산 기준을 높여 지급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단독취재한 박연신 기자 연결합니다.인수위와 정부가 근로장려
biz.sbs.co.kr
<2022년 근로장려금 지원 기준: 보유 재산>
보유재산 기준은 어찌 보면 소득기준보다 더 엄격하다고 볼 수도 있다. 가구 구성원 합산 재산이 1.4억이 넘을 경우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급 대상금액의 절반밖에 받지 못한다. 요 경계에 계신 분들은 다소 억울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보인다. 좀 더 재산 기준에 따른 요율 적용을 세분화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재산기준(2021.6 기준) | ||
1.4억 미만 | 1.4억~2억이하 | 2억 초과 |
100% 지급 | 50%지급 | 미대상 |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지급률 |
기간내 | 22.5.1~5.31 | 100% |
기간후 | 22.6.1~11.30 | 90% |
과태료 및 각종 청구서도 기간 내 납부를 못하면 가산세(약 3% 정도)가 있듯이, 근로장려금도 기간 내 신청을 못하면 페널티가 있다. 다만 기간 후 신청 기간도 후하고 페널티도 10%로 그리 크지는 않은 편이다.
신청방법에는 ARS, 모바일앱, 홈택스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모바일앱으로 하는 것이 공인인증서 및 보안 프로그램 설치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기에 추천드린다. 다만 최근 공공기관에서도 민간 간편 인증서로 로그인도 가능하기에 편의성은 확실히 개선되었다.

위 3가지가 가장 중요한 근로장려금 관련 조건이었으며 기타 세부 항목 또는 예외사항 관련 확인은 아래 FAQ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2015#
국세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 상한금액>
사실 이 항목이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것이다. 과연 이런 험난한 기준과 과정을 거쳐서 신청 시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가구 규모 및 소득 형태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다.
근로장려금 지급 상한금액 | ||
1인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가구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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