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제 75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8월 17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나에게는 다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2020년은 현충일에 이어 광복절도 주말이 겹쳐 무더운 6~8월 3개월간
공휴일이 전무한 한해가 될 뻔했기 때문이다.
7월 제헌절은 5대 국경일이라는 위상에 무색하게 주5일 근무제 도입과 맞물려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서 11월과 함께 공휴일 없는 악명높은 달이 되었다.
제헌절은 죄가없다..
7/21(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확정된 8월 광복절관련 대체공휴일은 지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 2조 11호)을 근거로 이뤄졌다.
이 조항이 매우 위력적인데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맘만 먹으면 1년 365일을 모두 공휴일로 만들 수 있도 있다는 뜻이다.
빨간날이 이렇게 많았으면...
위의 조항에서 보았듯이 8월 광복절 연휴 대체 휴일은 공식적인 대체휴일제도에 의한 휴일이 아닌
정부에서 임의로 정한 휴일이다.
어느새 대체휴일제도가 우리 생활에 익숙하기 자리잡혔지만 우리나라의 대체휴일제도의 역사는 생각보다 짧다.
그 시작은 박근혜 정보 초기인 2013년에 입법이 되었다. 그내용은 아래와 같다.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일요일, 개천절, 한글날 등)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일요일, 부처님 오신 날 등)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어린이들은 제일 소중하니까...
즉 아직까지는 설날, 추석, 어린이날 말고는 주말과 공휴일이 겹쳐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현재 국회에서는 대체공휴일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한 국민휴일법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매년 공휴일이 복불복으로 주어지다 보니 발생하는 예상못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여기에 포함되는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1월1일, 설날 연휴(전날, 당일, 다음날) 추석 연휴
, 성탄절, 선거일을 휴일로 규정하였다.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 대체공휴일 제도의 시행과 확대가 달갑지 않게 느껴질수도 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더 조금 일하고 보다 여유있는삶을 누렸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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