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일 국민연금 상한액 및 하한액 조정
매년 4월이 건강보험료 조정의 달이라면 매년 7월은 국민연금 상한액 및 하한액 조정의 달이다. 정확한 표현은 조정보다는 매년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한 인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금액이 인상되니 당연히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료도 인상된다. 2022년 국민연금 상한 소득기준액은 월 553만 원으로 전년대비 5.5%(29만 원) 인상되었다. 즉 2022년 현재 월급이 524만 원(연봉 기준 약 6천3백만 원) 이상인 사람들은 7월부터 국민연금 납부액이 증가한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월급 524만 원인 사람부터는 월 급여가 아무리 많더라도 납부하는 국민연금 금액은 같다. 국민연금 하한액 기준은 전년 대비 6.1%, 금액으로는 2만 원이 증가한 35만 원으로 조정되었다. 조정된 국민연금 상한액/하한액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적용된다.
구분 | 2021년 | 2022년 | 인상률 |
월 소득 상한액 | 5,240,000 | 5,530,000 | 5.5% |
월 소득 하한액 | 330,000 | 350,000 | 6.1% |
2022년 7월부터 국민연금 얼마나 더 내야할까?
결론적으로 연봉이 6천3백만 원 이상인 사람은 7월에 별도 연봉 인상요인이 있지 않는 한 월급 실수령액이 약 1만 3천 원 정도 감소한다고 보면 한다. 대략 하루 점심값과 커피값이 월급에서 날아간다고 보면 되는 것이다.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으로 연봉 인상률이 인플레이션을 못 쫓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4대 보험 인상으로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계층들이 많아지고 있다.
구분 | 2021년 | 2022년 | 인상금액 |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월) | 235,800 | 248,850 | 13,050 |
국민연금 보험료 하한액(월) | 14,850 | 15,750 | 900 |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을 납부하는 연봉 6천6백만 원 이상인 사람은 얼마나 될까?
2022년 기준 자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에 2021년 상한액 기준인 524만 원(연봉 약 6천3백만 원) 이상을 받는 인원 비중을 국민연금공단 자료에서 살펴보니 아래와 같았다. 2021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1920만 명이며 이중 국민연금 상한액을 적용 반은 인원은 240만 명으로 비중으로 따지면 12.7%로 집계되었다. 매년 국민연금 상한액 대상 인원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2022년 기준으로 연봉이 6천6백만 원이라면 상위 12.7%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국민연금가입자(명) | 19,202,419 |
월소득 520만원 초과 인원(명) | 2,429,448 |
비중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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