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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노트

자동차세 정기 납부기간 및 연납할인 총정리

by 간디히어로 202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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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정기 납부기간은 매년 6월/12월 

자동차 모형과 계산기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고 연납할인을 하지 않은 분들은 1년에 2번 피할 수 없는 고지서가 날아온다. 바로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이다. 생각해보면 이미 평소에 기름값으로 어마어마한 세금을 납부하며, 자동차 보험료도 꼬박꼬박 내고 있어 자동차세를 별도로 납부하는 것이 다소 억울한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다. 납부할 자동차세 금액 수준도 대부분의 경우 최소 수십만 원은 나오기 때문에 주택, 토지 보유세에 비하면 자동차세의 세율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편이다. 

기간 자동차세 납부기간
6월 정기분 6월 16일~30일
12월 정기분 12월 16일~31일

전국 지방세 납부 웹사이트인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친절하게도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 미리 계산하기 기능을 제공한다. 예를들어 작년에 산 연식 2021년인 3000cc 그랜저를 보유 중이라고 가정하면 올해 납부할 자동차세는 무려 78만 원에 달한다. 공시지가 3억 수준의 아파트 보유세가 50만 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너무 가혹한 세금임은 분명하다. 더욱이 세금 부과 기준이 cc기준이라 조세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세는 아래와 같이 배기량에 80원~200원을 곱한 금액을 매년 5%씩 공제하는 방식(10년간 최대 50%)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산정 기준표
자동차세 미리 계산하기 기능

더군다나 자동차세를 기한 내인 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붙으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도 부과되니 잊지말고 고지서를 받은 후 미리미리 납부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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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및 신청기간별 연납할인율은?

매년 1월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 시 약 10%의 자동차세를 할인받는 것은 대부분의 운전자가 아는 상식이 됐지만 연납할인을 분기마다 신청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1월 자동차세 연납 시 할인율은 2020년까지 10%였으나 2021년부터 9.15%로 소폭 하향되었다) 이제는 혹시라도 1월 연납할인 기간을 놓쳤다고 아쉬워하시지 말고 다음 분기 연납할인 기간을 이용하면 된다. 분기별 연납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다. 

기간 연납할인신청기간 자동차세 할인율
1월 1월 16일~31일 9.15%
3월 3월 16일~31일 7.5%
6월 6월 16일~30일 5%
9월 9월 16일~30일 2.5%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 기간 동안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공동 인증서)또는 간편 인증 후 부가서비스>자동차세 연납신청에서 손쉽게 진행할 수 있다. 아래의 캡처화면 같이 위택스에서는 현재 총 7개의 간편인증 로그인 기능을 지원한다. 물론 1월 연납할인을 별도로 고지되기 때문에 위택스에서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자동차세가 연간 1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납할인은 1월과 3월까지만 가능하다. 

위택스 간편인증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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